도시가스 정보

참다운 빛을 전하는 민족기업, 참빛영동도시가스

시설분담금안내

1.일반 시설 분담금

  1. 가. 기준단가 : 22,418원/㎥·hr
  2. 나. 금액 : 기준단가(원/㎥)×시간당표준가스소비량(㎥/hr)

- 40㎥/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은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소비량에 따라 적용 합니다.

- 40㎥/hr 초과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산정시 시간유량(㎥/h)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에 대한 표입니다.
등급 2.5 4 6 10 16 25 40
모델 G-1.6 G-2.5 G-4 G-6 G-10 G-16 G-25
표준소비량
(㎥/h)
2.5 4 6 10 16 25 40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1. 가. 적용단가 = {(표준투자비 × 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 (시설분담금회수액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2. 나.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적용단가 ×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단, 주택용외 용도로서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이 76㎥/hr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주택 최대 거주세대 기준)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제외)

    - 40㎥/hr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한다.

  3. 다. 특별공사 시행 시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라. 수요가부담 분담금 대상지역의 배관공사 완료 이후 5년 이내에 추가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세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제1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인입관 공사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배관공사 완료 이후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가스를 신규로 사용하려는 세대는 제외한다.
  5. 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정을 위한 100m당 세대수는 공급신청 지역내에 잠재적 수요 세대(공급신청 지역내 미신청 세대 등 향후 3년 이내 도시가스 사용이 예상되는 세대)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가스사용세대수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6. 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100m 당 가정용 4등급기준 1세대별 분담금액)은 아래의  [세대당 분담금 내역표]로 한다.

3. 가스사용시설의 변경(해약 후 재사용을 포함합니다)으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표준가스소비량 증가분에 한하여 1항의 시설분담금을 적용합니다.

4. 부가가치세는 별도 가산한다.

5. 산정 외 세부사항은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14-557호의 규정에 따른다.

세대당 분담금 내역표

2018년 10월 01일 열량기준, 부가세 포함
세대당 분담금 내역에 대한 표입니다.
세대수 48세대 47세대 46세대 45세대 44세대 43세대 42세대
금액 - 11,821 24,156 37,039 50,508 64,604 79,370
세대수 41세대 40세대 39세대 38세대 37세대 36세대 35세대
금액 94,857 111,118 128,213 146,208 165,176 185,197 206,362
세대수 34세대 334세대 32세대 31세대 30세대 29세대 28세대
금액 228,773 252,541 277,796 304,679 333,355 364,008 396,851
세대수 27세대 26세대 25세대 24세대 23세대 22세대 21세대
금액 432,126 470,115 511,144 555,591 603,903 656,608 714,331
세대수 20세대 19세대 18세대 17세대 16세대 15세대 14세대
금액 777,827 848,007 925,985 1,013,137 1,111,182 1,222,300 1,349,292
세대수 13세대 12세대 11세대 10세대 9세대 8세대 7세대
금액 1,495,822 1,666,773 1,868,806 2,111,246 2,407,561 2,777,955 3,254,176
세대수 6세대 5세대 4세대 3세대 2세대 1세대
금액 3,889,137 4,778,083 6,111,501 8,333,865 12,778,593 26,11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