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관리

참다운 빛을 전하는 민족기업, 참빛영동도시가스

검침안내

검침

가스계량기에 적혀있는 숫자를 지침이라고 하며, 이 지침을 확인하는 작업을 검침이라고 합니다.

자가검침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가정은 매월 지정 일자에 고객님께서 직접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시어 현관 앞
"도시가스 자가 검침 기록표" 스티커에 지침을 기록하셔야 정확한 금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자가검침 안내 표입니다.
자가검침일 검침일 요금납부마감일
매월 말일 1일~3일 매월 말일

※ 요금납부 마감일이 휴일 일 경우, 다음 은행영업 일이 요금납부 마감일입니다.

검침은 아래와 같이 검정색 바탕의 숫자를 해당월에 맞게 기록합니다.

참빛도시가스 가스계량기 관련이미지 / 검침부분:자가검침기록부 기록숫자, 미검침:미기록

※ 검침 기록을 하지 못하신 경우 해당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인정검침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전년동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산정하여 고지하고, 전년도 차이가 나는 사용량은 다음달 요금에 정산하여 고지됩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7조(사용열량의 산정) 3항에 의거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대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월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지 하며,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시에 정산합니다.

검침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8조5항 검침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