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 시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4월 요금 청구 분을 기 납부 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
◈ (신청기간) ’20.4.16(목)~5.15(금)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 (1899-9100 (강릉 4번, 동해/삼척 5번))
- 이메일 자료 제출처 (charmvit6457551@nate.com)
- 팩스 번호 (033-645-7555)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 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